본문 바로가기
경제용어 알아가기

[금융용어] 은행세(Bank Levy)에 대해서

by 실지정 2023. 4. 17.
반응형

은행세(Bank Levy)이란

은행세(Bank Levy)이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에 대한 징벌적 부과금이며, 한국에서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IMF 경험도 고려해서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세 도입 배경

은행세 도입의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이전 은행은 경기가 좋을 때에는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 공격적으로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은행들이 차입한 외화를 갚지 못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마저도 부족하여 결국 금융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행세 도입의 목적은 첫째, 기존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방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은행의 비예금성 부책에 대하여 만기에 따라 0.02%~0.2%의 은행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약 1천억, 2014년 1620억을 부과하였으나, 2015년 7월에는 만기 1년 이상의 외화부채에 은행세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대신 은행세 부과 대상을 증권, 카드사까지 확대하여, 금융위기 방어벽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은행세 도입에 대한 찬성이유

은행세 도입에 대한 찬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은행세는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즉,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출렁이던 단기성 외화자금 유입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를 기준으로 은행세를 산정하면 각 은행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외화차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화예금을 늘리면 은행세를 경감해 주는 정책으로 외화차입보다 안전성 높은 외화자금 조달원인 외화예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세는 외화차입에 의존도가 높은 은행의 외화자금조달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여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두어들인 은행세는 외환보유고에 편입됩니다.

2. 은행세는 금융회사의 지나친 영업행태를 규제하여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은행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 공격적으로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경기가 나빠지는 경우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외화차입을 억제하는 은행세는 금융위기의 주원인이었던 대형투자은행의 고수익 위험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행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로 하여금 고수익, 소위험 투자를 배제하게 하여 건전한 수익창출 구조를 모색하게 합니다.

 

은행세 도입에 대한 반대이유

은행세 도입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은행세는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납부자가 모두 부담하지 않으며 일부는 전가됩니다. 은행세로 인하여 부채조달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금융소비자의 자금조달 비용 즉, 외화대출금리 상승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기존의 외화대출자들은 높은 금리에 전전긍긍할 것이며, 외화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수익성이 약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외화대출금리의 상승은 은행의 전체 대출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은행은 기업대출보다 안전한 가계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대출자들 이외에 일반 가계까지 은행세가 전가될 것이며, 결국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세를 부담하기도 하며, 금융기관의 투자도 위축시킵니다. 이는 채권금리를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2. 은행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존재하므로 전 세계적 자본이동이 우려됩니다. 은행세는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비예금성 부채는 해외차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세를 포함한 각국의 금융규제가 상이할 경우, 글로벌 자금이 일시적으로 규제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재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MF는 은행세 도입에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제금융 규모가 작았던 캐나다, 호주 그리고 신흥국들은 은행세 부과가 불필요하다 하였으며, 더욱이 예금 대비 대출이 큰 국가의 경우 은행세 부과는 은행들의 수익성을 크게 약화시키게 되므로 은행세를 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세를 도입하는 것은 편중된 자본이동을 촉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세 도입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행세에 대한 의의

은행세에 대한 의의를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용기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조심성에서 비롯된 리스크 관리에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관리 방법이 은행세 도입입니다. 물론 ㅇ은행세는 금융기관 영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외자 유입 조달원을 모색하게 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면, 이는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행들이 한 발 물러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를 적립하는 데 동참하게 하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지난 번 세계적인 금융위기처럼 갑작스러운 외화 신용경색이 왔을 때 오히려 은행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