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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및 지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실지정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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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으로 구분되어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2022년 12월31일 기준 법률상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2022년 12월31일 기준 법률상 배우자와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2022년 12월31일 기준 신청인과 법률상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근로장려금 지그부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아래 경로로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 [정기 소득자료 확인]

 

☞ 재산 기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대상자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될지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와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또는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하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 자녀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하기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서면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 시기

 

5월 정기분 신청은 8월 말 지급됩니다.

 

2023년 5월 정기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관련되어서 많이 문의되는 질문들은 국세상담센터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43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국세상담센터 내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내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서 서식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한 5월이 지나 신청 시 10% 감액이 되므로 신청 기한 내 신청을 꼭 하시고 근로장력금 혜택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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