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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및 지원

최대 월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실지정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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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이 복지사업은 청년들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까지 해서 1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방학기간 등을 포함하여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모두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해당된 대상자들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해당된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3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100%으로 1인가구 207만원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가족 중위소득 60%으로  1인가구 116만원 이하

☞  청년가구 또는 원가구의 재산가액이 일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올해 2023년 8월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지원 및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링크

 

☞오프라인 신청  -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해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힘들다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제출서류 및 메뉴얼 참고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동일시 필요)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동일시 필요)

은근히 제출할 서류들이 많아서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주거 부담을 덜고 자기 계발비로 자신의 인생을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되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이 2가지 파일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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