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사업으로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매월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최대 3년 기간 동안 15만 원씩 저축하게 된다면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조건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3년 모집 공고일(5월 22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일 것
● 나이가 만 18~34세 (1988.1.1~ 2005.12.31)
● 현재 근로 중이거나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있는 자
● 최근 1년 내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 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만약 자신이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자인지 모르겠다면 아래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 링크에 들어가셔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자가 진단 사이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입니다.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023년 3월 말) 반영되면서 자치구별 모집인원이 다르며 신청자의 주소지를 확인 후 모집인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 관련 문의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 해당된 주소지 동주민센터 평일 9시~18시
● 우편접수 : 해당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6월 23일 18시까지 도착한 우편물
● 이메일접수 : 6월23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한 경우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파일명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해당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파일을 아래에 첨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 대해서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콜센터 및 아래 각 지역구 별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청년들의 목돈마련 지원사업은?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중복하여 가입이 불가한 사업과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그 중 중복하여 신청 가능한 사업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만약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신청하고 싶거나 만약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청년도약계좌에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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