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바우처이란
에너지 바우처이란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며 그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및 사용기간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29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1일~2023년 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11일~2023년 4월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마감까지 카드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복지로)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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