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확인 그리고 잔액조회 ▣ 에너지 바우처이란 에너지 바우처이란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며 그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2023. 6. 2. 이전 1 다음